




내가 소유하고 있거나 이사할 예정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법정 가격을 투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부 공식 창구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산정하는 이 가격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등 60여 가지 행정 지표의 절대적인 기준 자료가 되는데요.
세무서나 구청 방문 없이 집에서 컴퓨터 화면으로 5분 만에 조회하는 요령을 5단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식 주소 저장하고 접속하기





개인의 민감한 자산 정보와 세금 기준을 다루는 정부 공식 창구인 만큼, 피싱 사이트나 사설 주소 걱정 없는 국토교통부 공식 주소인 [www.realtyprice.kr]로 정확하게 접속하셔야 합니다.
매년 4월 말에 발표되는 정기 공시가격 확인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대조 등을 위해 상시로 들락날락해야 하므로, 처음 사이트를 열었을 때 브라우저 맨 위에 있는 별 모양 버튼을 눌러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두면 나중에 바쁜 세금 신고 기간이나 부동산 계약 당일에 급하게 가격을 조회해야 할 때도 검색창을 헤맬 필요 없이 버튼 한 번으로 곧장 진입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 골라내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접속하면 주택 유형에 따라 메뉴가 쫙 나열되는데, 여기서 내가 찾는 유형을 정확하게 매칭하는 단계입니다.
화면 좌측이나 상단에 크게 표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추를 마우스로 클릭해 줍니다.
만약 본인이 확인하려는 건물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이라면 이 메뉴가 아닌 '단독주택 공시가격' 코너를 고르셔야 하므로 건물의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대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 입력하여 필터링하기





내가 조회하고자 하는 아파트나 빌라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하여 찾아내는 단계입니다.
텍스트 입력창이 나타나면 본인이 편한 방식에 맞춰 [도로명주소 검색] 또는 [지번주소 검색] 탭을 선택합니다.
이후 내가 거주하는 시·도(예: 부산광역시) ➔ 시·군·구(예: 금정구) ➔ 읍·면·동 ➔ 단지명(아파트 이름)을 순서대로 선택 창에서 고르면 해당 주소지가 화면에 깔끔하게 필터링 됩니다.
4. 정확한 동·호수 선택 후 열람 요청하기





단지 조회가 끝났다면 내가 실제 살고 있거나 계약하려는 집의 정확한 라인과 층수를 지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화면에 쫙 표출되는 해당 단지의 [동 선택] 버튼을 눌러 동 번호를 고르고, 이어서 [호 선택] 버튼을 클릭해 해당 호수를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동·호수가 잘못 매칭되면 층수나 향에 따라 가격 수치가 완전히 다르게 계산되어 엉뚱한 데이터를 보게 되므로 동호수 표기를 철저하게 확인한 뒤 아래의 [열람하기] 단추를 누르면 전산 조회가 마감됩니다.
5. 연도별 공시가격 대조 및 한국부동산원 콜센터 안내
조회 단추를 누르면 해당 호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가격 변동 추이가 화면에 쫙 표출되는 마감 단계입니다.
표출된 표를 통해 당해 연도의 정확한 기준 가격을 확인하고 프린터 인쇄 버튼을 누르면 증빙용 서류로 인쇄가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조회를 하다가 서버 과부하로 화면이 멈추거나, 산정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어 조정 신청을 하고 싶어 답답할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평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한국부동산원 운영) 공식 대표 번호인 [1644-2828]로 전화하셔서 공시가격 확인 및 이의신청 문의라고 말씀하시면 담당 상담원분을 통해 정확한 절차와 해결 방법을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