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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안내문 수신 여부에 따른 신청 경로, 자격 요건, 지급일까지 5단계로 나누어 매끄럽고 알차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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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방식 구별하기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근로장려금은 소득 유형에 따라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대상
- 전년도 1년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하며, 8월 말~9월 중 지급됩니다.
- 반기신청 (상반기: 9월 / 하반기: 다음 해 3월):
- 오직 근로소득자만 선택 가능 (사업자·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
- 소득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의 시차를 줄이기 위해 연 2회 나누어 신청 및 지급합니다.
2.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





국세청으로부터 모바일(카카오톡/문자) 또는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개별인증번호 포함)을 받으셨다면 1분 만에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ARS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 전화 ➔ 안내에 따라 1번(근로장려금)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확인 후 완료
-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문자): 메시지 내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손택스 앱 자동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홈택스 / 손택스 앱: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계좌 확인
3.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요건이 충족된다면 직접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 접속 후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직접신청하기] 메뉴 이동
-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 확인 및 입력
- 소득증빙 서류 제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가 없거나 다를 경우, 급여통장 입금 내역,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한 뒤 신청을 마감합니다.
4. 신청 자격 요건 (가구·소득·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3가지 기준입니다.
-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약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약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약 330만 원)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금융자산 등 포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5. 기한 후 신청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안내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5월)을 놓쳤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됩니다.)
- 신청 결과 및 지급일:
- 5월 정기신청분: 심사를 거쳐 8월 말 ~ 9월 초 입력한 계좌로 입금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심사 후 지급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전화번호: 1544-9944 (국세청 장려금 전용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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