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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기간 조회

by stnvenwcks 2026.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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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유효기간 조회 방법 및 만료일 확인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기간을 놓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 방법부터 감면 혜택, 유의사항까지 5단계로 세심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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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S 사이버검사소 공식 조회 방법 (10초 소요)

로그인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자동차 등록번호와 생년월일만으로 즉시 검사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1. 인터넷 검색창에 'TS 사이버검사소'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cyberts.kr을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의 [검사유효기간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자동차 등록번호(예: 12가3456)와 소유자 생년월일 앞 6자리(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합니다.
  4. [조회] 버튼을 누르면 차량의 검사 유효기간 시작일과 만료일, 검사 가능 기간(만료일 전후 31일)이 화면에 한눈에 표시됩니다.

2. 자동차365 및 정부24를 통한 확인 방법

스마트폰 앱이나 정부 통합 포털을 통해서도 내 명의 차량의 검사 유효기간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365 모바일 앱 / 웹사이트(www.car365.go.kr):
    • 간편 인증 로그인 후 [내 차 관리]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메뉴에서 정비 이력 및 검사 이력과 함께 유효기간을 통합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정부24(www.gov.kr):
    • 로그인 후 'MY GOV' 메뉴 내 [지능형 알림] 또는 [자동차 등록정보] 조회를 통해 등록된 본인 소유 차량의 검사 유효기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검사 가능 기간 및 주기 이해하기

자동차검사는 정해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에 받으시면 정상 검사로 인정됩니다.

  • 검사 가능 기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31일 ~ +31일 (총 63일 이내 방문)
    • 예시: 만료일이 8월 15일인 경우 ➔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검사 이행 시 과태료 없음
  • 승용차 기준 검사 주기:
    • 비영업용 자가용: 신차 등록 후 4년 만에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정기/종합검사 이행
    • 영업용 승용차: 신차 등록 후 2년 만에 첫 검사, 이후 1년마다 검사

4.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안내

검사 가능 기간(+31일)을 초과할 경우 경과 일수에 따라 지연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검사 지연 기간 부과 과태료 금액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 4만 원
31일 초과부터 3일 초과마다 2만 원씩加 (31일째 6만 원, 34일째 8만 원...)
115일 이상 지연 시 (최대) 60만 원 (최고한도)

※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치할 경우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영장 없이 봉인·제거되거나 강제 폐차 처분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5. 검사 알림 서비스 신청 및 고객센터 문의

매번 만료일을 직접 확인하기 번거롭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바일/문자 알림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 국민비서 / 모바일 알림톡 신청: TS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자동차검사 안내문 모바일 신청'을 해두시면 검사 주기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알림을 발송해 드립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콜센터: 1577-0990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09:00 ~ 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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